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30
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법규부가 2010-103, 2010.04.30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,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. ○ 법규부가 2010-103, 2010.04.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, 해당 교육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. 사실관계 ○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-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됨 - 자체훈련 :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, 훈련실시,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- 위탁훈련 :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,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,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○ 훈련기관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(A형) 4만원은 사업주에게 대가를 수령하고, 차액 6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받음 (B형) 먼저 1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합 2. 질의내용 ○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- (A형)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4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시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및 발행가액 (B형)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10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하여 사업주에 지급시 계산서 발급 여부 ○ 공단에 신청하는 6만원에 대하여 공단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○ 법규부가 2010-103, 2010.04.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, 해당 교육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57, 2006.09.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